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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불공정거래 개선”...공정위, 표준거래계약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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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불공정거래 개선”...공정위, 표준거래계약서 마련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01.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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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거래계약서(위·수탁거래, 직매입거래 총 2종)를 제정 ‧ 보급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쇼핑 분야에서 대형온라인쇼핑업체와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던 납품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을 통해 대형온라인쇼핑업체와 3만여개 중소납품업체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형온라인쇼핑업체로는 직매입 및 위·수탁거래 방식으로 소매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소셜커머스 3사(쿠팡, 위메프, 티몬), 롯데닷컴, 인터파크 등 사업자가 포함된다.

온라인쇼핑 분야는 모바일쇼핑 확대 등으로 그 동안 매출이 급격히 증가해 왔으나, 표준거래계약서가 마련되지 않아 분쟁 발생 소지가 컸다.

기존 계약서에는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되거나, 온라인쇼핑업체·납품업체의 권리·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2015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온라인쇼핑 분야에서 ▲선환불제도 ▲배송지연 시 페널티제, ▲공제내역에 대한 설명이 없는 일방적인 대금정산 ▲일률적이지 않은 광고비 기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현재 온라인쇼핑업체와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 수가 약 3만개에 달하며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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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에 온라인쇼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매입거래와 위·수탁거래에 대한 표준거래계약서를 대형유통업체(한국온라인쇼핑협회, 온라인쇼핑업체 등)와 납품업체(중소기업중앙회 등) 양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다만, 온라인쇼핑업체들이 특약매입거래도 일부 활용하나 그 거래규모가 미미해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대상에서 제외했다.

먼저 공정위는 이번 계약서에서 선환불제도 및 페널티제도를 개선했다.

선환불제도는 소비자가 반품송장번호만 입력하면 환불이 이뤄지는 제도로, 환불처리 이후에도 상품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납품업자가 그 피해를 부담하게 된다.

페널티제도는 3일 이내에 배송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일정금액을 페널티로 물려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선환불제도 및 페널티제도는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제도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거래계약서에 선환불·페널티 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온라인쇼핑업체 비용 전액 부담으로 고객에게 선환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상품판매대금 정산내역에 대해 납품업체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쇼핑업체가 이를 확인해 제공할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그동안 온라인쇼핑업체가 상품판매대금을 정산해 납품업체에게 지급하면서 공제내역을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아 납품업체의 불만이 제기돼왔다.

특히, 판촉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비용을 공제해 지급하면서 납품업체가 공제내역에 이견을 제기하며 구체적 산출과정을 요청해도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업체가 상품판매대금을 정산해 지급하면서 공제금액, 공제금액 산출근거, 공제사유 등 상세내역을 납품업체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납품업체가 이견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확인해 결과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쇼핑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주가 지연돼 고객이 구매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온라인쇼핑업체가 납품업체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현재신속한 배송이 서비스 경쟁력인 온라인쇼핑에서, 온라인쇼핑업체의 전산 상 오류로 납품업체에게 상품 발주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구매취소로 인해 납품업체가 입은 손해에 대해 온라인쇼핑업체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납품업체로서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계약서를 통해 고객의 구매의사 철회에 따른 손해도 온라인쇼핑업체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납품업체의 권익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온라인쇼핑업체가 광고비에 대한 산정기준을 사전에 수립하고, 납품업체와 광고계약 진행 시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현재 온라인쇼핑의 특성상 광고로 상품이 노출되는 정도가 매출과 직결됨에 따라 납품업체들이 광고계약을 선호하지만 광고비가 비싸 부담이 있었다.

더욱이 광고비에 대한 전체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MD별로 제시하는 광고비가 달라, 납품업체로서는 광고실시요청 전에 광고에 따른 비용 대비 효율을 판단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번 마련된 개선방안에서는 온라인쇼핑업체가 광고비에 대한 산정기준을 사전에 수립하고, 납품업자가 광고를 요청하는 경우 기준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는 할인행사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별도 명시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온라인쇼핑업체가 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할인행사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 할인행사 시에도 정상 수수료율이 적용돼왔다.

납품업체로서는 판매가격 인하로 인해 마진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를 온라인쇼핑업체에 지급해야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상황을 개선해 온라인쇼핑업체가 납품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할인행사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정상수수료율과 별도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온라인쇼핑업체가 판매수수료 수입을 높이기 위해 납품업체에 상품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 온라인쇼핑업체의 상품판매가격 결정에 대한 개입금지를 명시했다.

상품판매가격을 인하하는 경우 판매량이 증대돼 온라인쇼핑업체가 가져가는 판매수수료는 증가하나, 납품업체는 판매마진이 줄어드는 어려움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또한단순변심에 따른 교환·환불 시 소비자가 왕복배송비를 부담함이 원칙이지만 온라인쇼핑업체가 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금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에 대해 온라인쇼핑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마련한 최초의 표준거래계약서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온라인쇼핑 분야에서 온라인쇼핑업체와 납품업체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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