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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환불해도 '사은품' 루나워치는 계속 써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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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환불해도 '사은품' 루나워치는 계속 써야 돼?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01.09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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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의 교환, 환불 과정에서 여전히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단말기 개통 당시 마치 사은품인것처럼 지급된 스마트워치에 대한 위약금이 청구되자 불완전 판매에 당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부산시 우동에 사는 한 모(여)씨는 시그니처 요금제를 권유받고 갤럭시노트7을 구매했다. 당시 대리점 직원은 시그니처 요금제를 쓸 경우 루나워치 요금이 면제돼 시계 하나가 거저 생기는 것으로 설명했다고.

하지만 배터리 문제로 단말기를 환불하는 과정에서 말이 달라졌다. 루나워치는 갤럭시노트7과 별개여서  시그니처 요금제 탈퇴 시 워치 요금을 매달 별도로 내야한다고 안내했다. 계약 해지 시 14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전 모(남)씨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루나워치용 번호를 신청하고 시그니처 요금제로 변경하면서 루나워치 무료 사용 조건으로 2년 약정을 계약했다. 그러나 갤럭시노트7과  루나워치를 함께 반납하려 했지만 워치는 약정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전 씨는 "갤럭시노트7 구매 시 루나워치는 사은품으로 받은 것인데 정작 본 기기를 반납하는 상황에 루나워치 요금을 계속 내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루나워치06.jpg
▲ 루나워치

루나워치는 SK텔레콤이 TG앤컴퍼니와 공동 제작한 스마트워치로 지난 3월 출시됐다. 깔끔한 디자인에 출고가 19만8천 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가 좋아 출시 직후 일평균 판매량 500대 이상을 기록하며 스마트워치 판매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갤럭시노트7 구입 시 특정 요금제를 선택하면 별도 비용 없이 루나워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소비자들의 구미를 당기기도 했다.

하지만 제품 지급방식을 두고 소비자와 통신사 측의 견해차는 컸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고가 단말기 신규 출시 기념의 '사은품'의 개념으로 인식한 반면 실제로는 요금 약정을 통한 할인이 적용되는 별도 계약이었던 셈이다.

통신사인 SK텔레콤은 사은품으로 제공한 상품이 아니고 개별소비자들이 대리점과 계약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업체 관계자는 "본사에서 기획한 것이 아닌 대리점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은품 마케팅"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갤럭시노트7의 반품으로 빚어진 문제라며 삼성전자의 책임을 묻고 있지만 삼성전자자 측 역시 "루나워치의 경우 통신사의 기획으로 귀사 책임은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 일선 대리점이 책임 소재를 따지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남게 됐다.

소비자들은 발화문제로 갤럭시노트7을 원치않게 교환, 환불해야되는 상황에서 계약당시 사용료가 공짜였던 루나워치를 계속 사용료를 내고 써야하는 상황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제조 과실로 단초를 제공한 삼성전자와 마치 사은품인 것처럼 불완전 판매한 통신사 측이 함께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다.

1월 말까지 연장된 갤럭시노트7의 교환 및 환불은 지난 4일 기준 94% 가량 진행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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