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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사가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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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사가 직접 지급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1.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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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자동차보험 또는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보험사가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피보험자(가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형사합의금 특약의 보험금 지급방식을 개선해 피보험자가 목돈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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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사들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특약을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형사합의금 특약 가입건수는 자동차보험이 100만 건이고 운전자보험은 2천460만 건에 달할 정도다.

하지만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하고도 피보험자가 합의금(또는 공탁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저신용자의 경우 목돈 마련이 어려웠다.

금감원은 향후 가해자(피보험자)와 피해자가 합의금액을 약정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한 후에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피보험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셈이다.

금감원 측은 소비자가 형사합의금 특약의 이용방법, 유의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개선하고 소비자가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의 상품별 특징을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상품별 특징 등을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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