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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ELS 상품 가이드라인 마련, 불완전 판매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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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ELS 상품 가이드라인 마련, 불완전 판매 줄어들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1.0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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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각 증권회사들은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특징과 위험을 투자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 설명집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한다.

최근 ELS 등 구조가 복잡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수요가 지속되고 있지만 증권회사와 판매직원이 상품구조와 위험 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수익률 등의 긍정적 부분만 강조하고 판매할 경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사례 조사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ELS 등에 대한 상품조사 숙지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파생결합증권(ELS, DLS)와 파생결합증권 편입 펀드(ELF), 파생상품 펀드 등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상품이다.

상품숙지집에는 ELS 등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과 근거를 기재하고 판매직원들이 투자자 유형을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투자자 유형의 정의에 대해 상품숙지자료에 기재하거나 별도 자료를 제공하다는 계획이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투자자'와 80세 이상 '초고령투자자'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동 사항을 상품숙지자료에 명시한다.

증권회사 차원에서도 상품출시 전에 제공하고 내부 전산망 및 지점 등 판매직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배포해 이해를 돕고 증권사 자체적으로 상품조사 및 숙지의무 이행을 성실히 하는 지에 대해서도 부족한 점을 개선시킬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와 판매직원의 ELS 등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돼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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