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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기관경고·과태료 1억670만 원...실적·성과주의 병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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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기관경고·과태료 1억670만 원...실적·성과주의 병폐 드러나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7.01.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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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행장 이경섭)이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으로 발급하고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조회해 제3자 명의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개설하는 등 실적·성과주의 병폐가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NH농협은행 종합검사 결과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 ▲보험계약 부당소멸 ▲수수료 부당 수취 ▲신용카드 약관 사전신고의무 불이행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5가지 위법사실을 적발, 이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1억6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제재조치는 금감원이 지난해 4월 실시한 종합검사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4년 NH농협카드가 1억400여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3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이후, NH농협은행 단독으로는 역대 최고수위다. 

위법사실중 특히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은 NH농협은행의 실적과 성과주의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NH농협은행은 담보로 잡힌 예금인데도 무담보 예금인 것처럼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직전에 기존 질권을 해제하고 해당 증명서 발급했다가 이후 다시 질권을 설정하거나, 만기예금 수령 직전에 질권 해제 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고 이후 인출시키는 등 총 111차례에 거쳐 자금력을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 임직원은 변칙적·비정상적인 방법 등을 통해 업무를 취급함으로써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조사결과, 이로 인해 NH농협은행이 받은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NH농협은행의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으로 일시적으로 자금력(건정성)이 부풀려진 개인이나 기업이 공사수주나 입찰수주를 유리하게 받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부와 소비자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 

이와 함께 NH농협은행은 지난 해 3월14일 금융소비자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설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고객과 이름이 같은 제3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하고 이를 이용해 제3자 명의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건을 개설한 것이 적발됐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에 따르면, 은행은 고객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NH농협은행은 영업점과 직원 개인의 실적과 성과를 위해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까지도 이용하는 위법행위를 벌인 것이다.

이 외에도 NH농협은행은 지난 2012년12월21일부터 2013년3월14일까지 기간중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약관 5건을 제정하면서 이를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거나, 유동화회사(SPC) 당좌거래가 통상적인 은행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과다하다는 이유를 들어 증권사와 별도의 약정서를 체결해 총 4억9천만 원의 부당 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NH농협은행이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으로 발급해 준 것은 건설사 등 기업들이 건정성을 높여 공사수주나 입찰수주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도운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해당 사안이 심각하다 생각해 기관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험계약 부당소멸, 수수료 부당 수취, 신용카드 약관 사전신고의무 불이행,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4가지는 위법사항에 대한 각각의 과태료 조항이 있어 1억6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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