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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속옷으로 디스크 치료? 다단계판매원의 언변에 속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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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속옷으로 디스크 치료? 다단계판매원의 언변에 속았다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1.0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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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업체의 다단계판매원인 B씨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체형보정속옷을 여러 벌 구매했다. B씨가 이 속옷을 입으면 허리디스크 같은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착용한 후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B씨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A씨를 기망했으므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 중 다소 과장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것. 또한 △△업체도 연대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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