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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서 산 코트에 세탁소 번호표...중고품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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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서 산 코트에 세탁소 번호표...중고품 둔갑?
얼룩 때자국 뚜렷...수선증, 볼펜, 명함 등 딸려나오기도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01.20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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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이나 아울렛몰 등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한 의류가 중고상품으로 의심된다는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시상품이나 반품된 상품이 제대로 된 검수 없이 재판매되고 있다는 증거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의류에 얼룩이나 때 자국 등 입은 흔적이 역력하거나, 세탁소 번호표가 떡하니 붙어있는 상품을 배송받았다는 글들이 줄을 있는다. 주머니 등에서 볼펜, 명함 등을 발견했다는 내용도 많다.  

업체들은 관련 문의가 접수되면 환불 및 적립금 보상 등을 제공하지만  소비자들은 불쾌한 기분을 지울 수 없다.

세탁소 번호표가 왜 새 코트에?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에 사는 배 모(여)씨는 지난해 7월 A홈쇼핑을 통해 겨울용 의류 상품을 구입했다. 6만9천 원에 코트와 니트, 정장팬츠, 털 머플러가 포함된 상품이었고 역시즌 세일 중이라 저렴한 가격에 잘 구입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문제는 한참이 지난 뒤에야 발견했다. 지난해 11월 말 두터운 외투를 입을 때가 됐다고 생각해 몇 달간 보관하고 있던 코트를 꺼내 입은 배 씨.

두 번째 착용했던 날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서 코트를 벗어 개켜놓던 중 옷 안에 붙어 있는 상품 태그에 세탁소에서 드라이크리닝 시 부착해주는 번호표가 스테이플러로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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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 안쪽 상품 태그에 부착된 세탁소 번호표.
배 씨는 “중고상품을 새 것처럼 포장해 판매한 것이 이해가 안 간다”며 “홈쇼핑 업체에도 문의했지만 의류업체가 반품을 해줄지 말지 판단할 일이라며 떠넘기기 식으로 대응해 기가 막혔다”고 원성을 높였다.

이와 관련 A홈쇼핑 관계자는 “해당 건은 고객이 상품을 수령하고 4개월이 경과된 후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라 명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웠다”며 “의류업체로부터 양품화 작업을 위해 일반 세탁소로 보내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적인 책임 차원에서 환불을 해드렸고 보다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아울렛서 산 코트 주머니에 수선증 발견..."문제 있어 싸잖아~"

서울 서초구의 송 모(여)씨는 지난 연말 B아울렛을 방문해 해외 유명브랜드 무스탕 코트를 70%할인가에 구입했다. 외출 시 처음으로 입고 나갔다 주머니속에 손을 넣자 뭔가 손에 잡혔고 확인해보니 수선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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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스탕 코트 주머니에서 발견된 수선증.


매장 측에 수선이 진행된 옷이었는지 문의하자 "아울렛에서는 원래 문제 있는 제품을 판매한다. 그래서 할인율도 높은 것"이라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

송 씨는 "이월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울렛이지 어떻게 문제 있는 제품을 판다고 큰소리 칠 수 있는지.... 수선이 진행된 상품이라면 판매 전에 분명히 안내를 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B아울렛 관계자는 "매장 전시된 의류를 많은 손님들이 입어볼 경우 실밥이 틑어지는 등의 경미한 문제가 빈번하고 이 경우 수선을 맡긴다. 당시 직원이 수선 후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수선증을 깜빡하고 빼놓지 않아 생긴 실수"라고 설명했다.

'문제 있는 상품을 싸게 판다'라는 안내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매장에서 정말 그렇게 안내했다면 본사 차원에서 강력하게 경고처리 할 것"이라고 답했다.

◆ 새로 산 바지 태그가 잘려 있어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박 모(여)씨는 얼마 전 C홈쇼핑을 통해 7만9천 원을 주고 기모 청바지 3종 세트를 구입했다.

기모가 두툼하게 들어가 보온성이 뛰어나다는 상품 설명에 혹했다는 박 씨. 하지만 상품을 배송받고 나서 곧 바로 불쾌감을 느껴야 했다. 3벌 중 2벌의 바지 내부에 태그가 잘려져 있어 중고상품이 의심됐던 것.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품 태그가 잘려져 있는 이유를 물었다. 직원은 “다른 고객들이 태그를 잘라내고 입다가 반품을 보낸 물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가 막힌 박 씨는 “다른 사람이 입고 반품보낸 제품을 나한테 보낸 거냐”고 물었고 직원은 맞다며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새 상품으로 다시 보내준다는 안내를 했다고.

홈쇼핑업체에서는 적립금 3만 원으로 보상해준다고 했지만 박 씨는 마음에 차지 않았다. 다시는 이 업체를 이용하고 싶지 않은데 적립금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다고.

이와 관련 C홈쇼핑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중고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반품 들어온 상품에 대해서는 협력사에서 개별 분류작업을 해 새 제품으로 출고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지만 이 건의 경우 작업자의 실수로 반품된 상품이 잘못 출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제공받은 제품이 계약 상의 내용과 다를 경우 제품의 환불 또는 교환으로 진행하지만 고객이 이외에도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해 협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품가 7만9천 원 결제취소 및 상품 무상증정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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