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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발송 물품 '반송' 메시지 보내 환불해줬더니 한달 뒤 정상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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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발송 물품 '반송' 메시지 보내 환불해줬더니 한달 뒤 정상배송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1.11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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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의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했다가 금전적인 손해를 본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시스템 오류로 빚어진 일로 파악되며 보험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해외 소비자들에게 그 나라 온라인몰을 거쳐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 평소에는 단가가 낮은 화장품을 주로 판매하다 보니 미등기로 보내는 일이 많았다고.

그러나 10월 4일은 평소와 달리 EMS를 이용하게 됐다. 베트남에서 단가가 5만 원인 제품 5개나 주문이 들어왔기 때문.

EMS는 우체국에서 급한 편지, 서류나 소포 등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외국으로 배달해 주는 국제특급우편 서비스다. 혹시 몰라 몇 천원을 더 들여 보험까지 들었다.

10월 중순 베트남으로부터 고객이 제품을 받지 못했다는 항의와 함께 우체국에서 ‘세관요구 미충족’으로 발송인에게 반송된다는 메시지를 받게 됐다.

우체국 고객센터에 확인해보니 "반송돼 돌아오기까지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며 이후에도 반송된 제품을 받지 못할 시 분실로 처리돼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씨는 일단 베트남 고객에게는 온라인몰을 통해 환불처리한 후 한달 간 기다렸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12월 초에 우체국에 다시 전화한 이 씨는 청천벽력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반송돼 돌아오기로 한 물건이 고객에게 제대로 전달됐다는 것. 우체국은 배달완료 메시지를 이미 이씨에게 보냈다며 유감스럽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씨는 "평소에도 우체국을 이용해 물건을 판매하기 때문에 그게 배송완료 문자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메시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내 잘못도 있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사전에 안내해줬다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억울해했다.

현지에도 확인했지만 중간 온라인몰이 끼어 있어 돈을 돌려받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이 씨만 제품값과 택배비로 3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접수한 우체국을 통해 손해배상을 신청하면 처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배송 문자가 전송된 데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상 베트남으로부터 받는 문자 메시지 정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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