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금 조기지급 대상은 명절 이후인 1월31일에 대금이 지급될 예정인 중소협력사들로, 당초 예정 지급일보다 6일 앞당겨 명절 시작 전인 25일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마트는 이번 조기 지급 대금을 전액 현금 결제로 지급할 예정이다. 상여금과, 임금, 원자재 대금 등 자금 소요가 많이 발생하는 명절을 맞은 협력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양춘만 이마트 경영지원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협력사의 납품 대금을 앞당겨 지급함으로써 중소협력회사들의 자금난 해소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력회사와 다양한 상생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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