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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소비자] 10만원짜리 유명 운동복 착용 2시간 만에 보푸라기 꽃밭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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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소비자] 10만원짜리 유명 운동복 착용 2시간 만에 보푸라기 꽃밭돼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7.01.1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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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한지 겨우 2시간 만에 보푸라기가 잔뜩 일어난 운동복 때문에 황당하다는  사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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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에 사는 김**씨는 얼마 전 모 스포츠 브랜드에서 10만 원대의 운동복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2시간을 착용하고 나서 발견한 운동복의 상태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요.

오른쪽 주머니 부분에 심한 보푸라기가 피어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 산 옷인데 낡아서 헤진 것처럼 색상도 바래 있었구요.

김 씨는 곧바로 구입한 매장에 항의했고 본사에서는 절차 상 2주 후에 결과가 나온다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2주 후에 나온 결과는 ‘소비자 과실’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 옷이 일반 사복도 아니고 운동복인데, 겨우 2시간 착용으로 보푸라기가 생긴다면 애초 원단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냐”며 황당해 했습니다.

김 씨는 스포츠 브랜드에서 나오는 운동복이 작은 활동도 못할 정도로 마찰에 약하다면 그게 과연 소비자 과실에 의한 문제인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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