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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계약하고 남편이 피보험자인 종신보험, 이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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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계약하고 남편이 피보험자인 종신보험, 이혼하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1.10 08: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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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충주에 사는 전 모(여)씨는 2013년 9월 K생명의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매월마다 월 84만 원씩 내는데 계약자는 전 씨 본인이었고 피보험자는 전 씨의 남편이었다. 수익자는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최근 보험사로부터 피보험자였던 전 씨의 남편이 '서면동의 철회'를 신청해 보험이 해지됐다며 해지환급금을 찾아가라고 안내를 받았다. 남편과 이혼을 했지만 그동안 내온 보험료가 아까워 중도해지 하지 않고 유지해 온 터였다. 전 씨는 "계약자의 동의 없이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지 전혀 몰랐다"며 "중도해지로 해지환급금이 원금의 절반도 안된다"며 억울해 했다.

보험 계약 이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등 보험계약의 주체를 중도에 변경할 수 있는 변경제도가 있다. 2010년 보험약관 개정 이후 적용됐는데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계약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부하는 '계약자'와 보험사고의 보장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 계약으로부터 수혜를 입는 '수익자'로 구분할 수 있다.

가령 남편이 부인의 사망을 담보로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수익자를 남편 자신으로 지정했다면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는 남편, 종신 보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는 아내, 만기 시 보험금을 타는 수익자는 사전에 지정한 남편이 되는 셈이다.

과거에는 보험에 가입하고 실제 보험료도 내는 계약자에게 중도 해지 권한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혼 부부의 보험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2010년 표준약관이 개정돼 피보험자도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서면동의 철회권'이 신설됐다.

이혼한 부부의 경우 법적으로는 남남 관계가 됐으나 피보함자인 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과 관련해 이혼 협의 중 전(前) 남편(계약자)이 보험계약의 해지를 거부해 불안해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피보험자가 서명동의 철회권을 행사하면 보험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냈던 계약자에게 지급된다.

금융당국도 이 제도가 제대로 안내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해 4월 각 보험회사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안내를 강화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표준약관 개정 전 계약에 대한 소급적용을 하지 않아 표준약관 개정 이후 신계약부터 해당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전 씨의 경우 2013년 9월에 종신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피보험자인 전 남편의 동의만으로도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었다.

다만 이혼, 별거 등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복잡한 상황에 처했다면 '계약자 변경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이 제도는 계약자가 신청하고 보험회사가 동의하면 계약자를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대부분 피보험자가 계약을 이어가거나 보험을 증여하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이다.

거꾸로 기존 계약자가 피보험자도 바꿔서 계약자와 피보함자를 같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실제로 일부 보험사들은 계약자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도 중도에 변경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전 씨의 경우 피보험자 교체가 가능한 보험이었다면 계약자 변경제도를 이용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저축성 보험이라면 피보험자 전환이 가능하겠지만 보장성 보험에서는 손해율 문제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고, 있더라도 극히 일부 상품일 것"이라며 "피보험자가 바뀌면 보험료 산출부터 전체적으로 상품 구성을 다시 해야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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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33hhq 2017-08-14 19:47:38
괜찬네욧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