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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매한 스포츠경기 티켓 일부 취소 불가능한 이유?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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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매한 스포츠경기 티켓 일부 취소 불가능한 이유? '황당'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01.13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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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티켓 사이트에서 판매중인 운동경기 티켓이 여전히 부분 취소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여러 장의 티켓을 예매한 소비자가 부득이 일부를 취소해야 할 경우 티켓 전체를 취소하고 다시 예매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소수수료와 예매수수료 이중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다. 관련 내용은 예매 단계에서 안내마저 미흡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얼마 전 인터파크에서 배구경기 티켓 4장을 예매했다. 배구 경기가 열리는 수도권까지 이동해야 해 시간과 교통비 부담이 컸지만 고등학생인 자녀를 위해 큰 마음을 먹었다고.

얼마후 한 자리가 필요 없게 돼 부분 취소를 하고자 했지만  불가능했다. 4장을 모두 취소하고 3장을 다시 예매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유명한 남자배구 경기인지라 자리를 다시 잡기도 어려운데다 취소수수료와 예매수수료를 다시 부담해야 하는 터라 그냥 티켓 한 장 가격을 손해 보기로 결정했다고.

김 씨는 “부분 취소를 할 수 없도록 막은 이유를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며 “관객들을 위해 좀 더 융통성 있는 예매를 할 수 있도록 시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원은 인터파크, 티켓링크 등 티켓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일부 취소가 불가한 스포츠 티켓의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티켓만 취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관련 불만 사례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터파크 관계자는 “스포츠경기 티켓의 부분 취소가 불가능한 것은 구단 측에서 지시한 사항”이라며 “복수의 티켓을 예매한 소비자가 일부러 관람할 인원보다 많은 수를 예매해놓고 부분 취소를 악용해 한 자리를 경기 관람 전에 취소한 뒤 경기 당일 짐을 올려놓는 용도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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