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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품 가구, 싸게 구입한 대신 품질보증기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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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품 가구, 싸게 구입한 대신 품질보증기간 없어
하자 발생하면 무조건 유상AS...사전 안내 거의 없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1.13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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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송파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가구 매장에서 거실 가구를 구매하며 식탁과 의자세트는 전시품을 선택했다. 전시된 지 얼마되지 않은데다 30% 할인까지 해주겠다는 업주의 제안에 솔깃했다. 문제는 10개월 정도 사용하자 식탁의자 다리 부분에 금이 가 유상으로 AS를 받았다. 몇 개월 만에 또 같은 의자의 다리가 완전히 부러져 앉아 있던 사람이 바닥으로 넘어져 허리가 삐끗하고 말았다. 화가 나 무상 AS를 요구했으나 구매한 지 1년이 지난데다 어차피 전시품이라 품질보증기간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이 씨는 "구매 당시 전시품은 품질보증기간이 없다는 설명은 듣지 못했다"며 "할인은 받았으나 점주의 요구대로 현금 결제까지 했는데 무조건 전시품이라 무상 AS가 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구 매장에서 전시 상품을 구매할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판매 단계에서 관련 내용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다.

소비자들은 전시된 상품은 외부 노출이 많았던 점 때문에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뿐 새 가구와 다른 AS규정이 적용된다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막상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뒤늦게 알게 되는 셈이다.

취재 결과 주요 가구업체 대부분 전시품 구매 시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 할인가로 판매하기 때문에 일반 새 가구와 달리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업체측 주장이다.

한샘은 전시품 판매 시 등급을 나눠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하며 이 경우 AS는 유상으로 진행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고객이 가구 수령후 제기한 하자가 전시 단계에서 발생한 것인지, 고객이 수령한 후의 것인지 책임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6개월~1년 정도 전시하다 보니 스크래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감안해 저렴하게 판매하는 대신 AS를 유상으로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현대리바트는 통상적으로 진열상품은 진열 기간이 1년 이상 된 제품을 판매하며 약간의 하자에 대해서는 소비자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에넥스도 매장 전시 상품은 무상 품질보증 기간을 적용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출시 1년 이상의 상품일 경우도 있으며, 전시 시 스크래치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귀책사유를 판단하기 불가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를 고려해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유상 AS로 진행된다고 충분히 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퍼시스는 전시품의 품질보증기간 여부는 대리점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말했다. 방문하는 대리점 점주의 성향에 따라 복불복이 되는 셈이다.

품질보증기간은 구매 시점부터 일정 기간까지 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해준다. 이 기간 제품 하자 등 문제가 발생하면 무상 AS 등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가구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 받았으나 재발한 경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규정한다.

그러나 품질보증기간이 없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려워진다.

한샘 측은 전시품이나 리퍼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논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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