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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리콜시행 전 자비로 먼저 수리한 비용 보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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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리콜시행 전 자비로 먼저 수리한 비용 보상 가능할까?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1.1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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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사는 홍 모(남)씨는 지난 2011년 4월식 G차량 핸들을 돌릴시 소음이 발생해 2015년 8월에 HDPS 교환해야 한다고 해 84만 원을 주고 수리를 받았다.

뒤늦게 지인으로부터 해당 차량이 리콜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홍 씨.

리콜 전에 진행한 수리에 대해 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

리콜보상제도는 제작사가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시정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비용으로 결함을 시정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제작자가 보상하는 제도로 2009년 3월부터 도입됐다.

자동차 소비자가 리콜시행 이전 1년간 지불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제조사에 청구하면 된다.

<구비서류>
1. 제134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ㆍ정비내역서
2.「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
3.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및 입금통장 사본 (자료출처-자동차리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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