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고 인정하며 보상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산본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올해 초 소셜커머스 위메프에서 ‘산과들에 볶음아마씨’를 구입했다. 모바일이나 온라인몰, 제품 상세페이지 모두 “500g, 3+1, 3111원”이라고 쓰여있어 500g짜리 제품 4개에 3천 원꼴이라고 생각했다고.
실제로 제품명에 ‘3개사면 1개 더, 볶음 아마씨 500g’ 3천111원이라고 쓰여있었고, 제품수량을 체크하는 곳에도 ‘(3+1)볶음 브라운아마씨 3천111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었다. 상세설명페이지도 마찬가지였다.
알고 보니 1개당 3천111원의 가격으로 3개를 사면 1개 추가되는 구성이었다.
화가 난 김 씨가 환불하려고 했지만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비용이 ‘개당 5천 원’에 달했다.
김 씨는 “제품을 판매할 때는 3+1개에 3천 원인 것처럼 해놓고 반품비는 ‘개당 5천 원’이라고 제대로 표기하고 있더라”라며 “구매후기에 나처럼 속아서 구매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위메프 관계자는 “제품명, 상세설명페이지에 ‘3+1’이라는 문구가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상 등을 진행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가 잘못된지 나는 모르겠는데?
우길걸 우겨야지.. 편의점에 1+1 , 2+1 널렸는데.. 그거 다 3개씩 들고옴??
3개사면1개더..라고도 써있었다면.. 이건..
산사람이 난독증일 확률...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