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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지난 수삼 분말 사용 고형차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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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지난 수삼 분말 사용 고형차 회수 조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1.15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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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수삼 가루를 사용해 제조된 고형차 2종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고려원 인삼이 제조한 ‘홍삼라테’, ‘홍삼라테골드’ 등 2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두 제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수삼 동결건조 분말을 사용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 기한이 2017년 10월31일부터 2018년 11월14일까지인 ‘차뜨레홍삼라테’ 제품과 유통기한이 2017년 10월31일부터 12얼14일까지인 ‘홍삼라테골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구매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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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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