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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된 장난감 환불하러 갔더니 영수증 요구...절차, 방법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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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된 장난감 환불하러 갔더니 영수증 요구...절차, 방법 제각각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1.17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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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전민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리콜 조치된 뽀로로 경찰차를 환불하기 위해 대형마트를 방문했다가 그냥 돌아와야 했다. 12월 말까지만 해도 환불이 가능했는데, 1월부터는 영수증이 없으면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마트 측 입장 때문. 김 씨는 “몇 달 전에 산 제품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황당해 했다.

이 씨의 경우처럼 리콜 제품을 환불 받으려면 무조건 영수증이 있어야 할까?

정답은 ‘아니오’이다. 제조사와 유통업체의 협의에 따라 영수증 지참이나 구매이력 확인 등 여부가 달라진다. 상황에 따라 리콜 방법이 ‘환불 가능’에서 ‘부품 교환’ 등으로 달라지기도 한다.

이렇다 보니 리콜 제품의 교환이나 환불 절차가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장난감 같은 경우 선물 받는 일도 많다 보니 구매처를 모르거나 영수증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낭패를 당하는 소비자들이 있다. 제조사에 직접 연락하면 처리될 수도 있으나 제품을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 주요 판매처인 대형마트를 찾았다가 이런 문제와 맞딱뜨리게 된다.

제조업체와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리콜 문제가 터지면 고객센터가 불통이 돼 연락이 쉽지 않은 것.

일각에서는 대부분 중소업체는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리 상담인력 등이 많지 않아 갑작스런 문의 폭주에 지연되는 것일 뿐 회피는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한다. 업체에서는 최선으로 응대하지만 소비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장난감의 경우 특정 일자에 생산한 모델이 문제라고 발표돼도 같은 소재나 같은 라인에서 제조된 만큼 제조일자가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 측은 "현실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전 제품을 검사할 수는 없다"고 어려움을 말했다. 이어 "제조사와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시 국가기술표준원으로 요청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업체는 리콜 기간을 정해두고 이 기간이 지나면 외면하기도 하는데, 실제 공식적인 리콜 기간은 종료돼도 뒤늦게 아는 소비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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