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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말부터 카드대금 납부 마감 최대 5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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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말부터 카드대금 납부 마감 최대 5시간 연장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1.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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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부터 카드사들의 카드 대금 납부 마감시간이 최대 5시간 늘어난다. '하루 차이'로 결제대금이 연체돼 추가 이자를 내야 하는 불편이 다소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달 하순부터 은행의 카드대금 마감시간과 카드사가 정한 카드대금 납부방법 상의 운영시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카드사는 카드회원의 카드대금 결제일에 회원의 예금계좌에 카드대금 인출을 요청하는데 은행마다 카드대금 출금 업무 마감시간(이하 마감시간)이 다르고 카드사 역시 마감시간 이후 카드대금 납부방법에 대한 안내가 충분치 않아 연체가 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결국 카드대금 결제일의 은행 영업시간 종료 후에 카드대금을 예치했음에도 연체로 처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대금 결제일 익일 상환 이용 고객수는 1천834만 명, 1일치 연체이자는 약 88억 원에 달할 정도다.

앞으로 은행의 카드대금 자동납부 마감시간은 지주 및 겸영사의 경우 오후 6시에서 오후 11시로, 타행은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각각 연장된다.

예를 들어 하나카드 고객이 하나은행 결제계좌로 카드 대금 납부를 하는 경우는 오후 11시까지이고 하나카드 고객이 타 은행인 신한·KB·우리은행 계좌를 이용하고 있다면 오후 6시까지로 카드대금 납부시간이 연장되는 셈이다.

금감원 측은 "각 은행별로 달랐던 카드대금 출금업무 시간을 연장하는 등 소비자의 카드대금 결제 편의를 증진하고 송금납부 등 카드대금 결제방법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해 마감시간 이후 카드대금 상환방법을 몰라 연체로 처리 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될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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