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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계약 신중하게...해지시 위약금 덤터기 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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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계약 신중하게...해지시 위약금 덤터기 일쑤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1.18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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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헬스장에 3개월 등록했다. 한 달이 되지 않은 무렵 갑작스럽게 이전 통보를 받았다는 김 씨.

공사가 완료된 한 달 후 이전한 헬스장을 찾았으나 헬스가 아닌 크로스핏 체육관으로 바뀌어 있었다. 헬스 기구들이 대부분 없어진데다 크로스핏 강의도 들을 수 없었다고.

결국 헬스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환불을 요청했으나 업주는 김 씨의 단순변심으로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새해를 맞아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헬스장 관련 민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지난 12월부터 올해 1월17일까지 헬스장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민원이 총 30건 제기됐다. 피해 사례 대부분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한다는 내용이었다.

업주들이 여러 이유로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상황이 반복됐다. 자체 계약서에 환급불가를 명시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하거나 중도 해지 시 높은 일일 이용료를 설정해두고 위약금을 산정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 시 개시일 이전에는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받을 수 있다. 개시일 이후라면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주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받게 된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라면 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하루만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최초 이용일 혹은 정해진 기간이 시작됐다면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하므로 소비자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셈이다. 개시일 이후에 계약 해제를 요청하면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급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충동적으로 장기간 계약하지 말고 신중하게 계약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6개월 이상 장기 계약 시에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폐업 등 잔여대금 환급이 어려운 경우에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토록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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