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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희진 사태' 우려 낳는 유사투자자문사들, 약관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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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희진 사태' 우려 낳는 유사투자자문사들, 약관조차 없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1.20 08: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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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회비 환불 6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다더니... 경북 구미에 사는 류 모(남)씨는 포털사이트 SNS의 주식투자모임에 가입했다. 연회비가 30만 원인데 주식투자종목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효과가 없어 탈퇴신청을 하고 잔액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자는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환불이 가능하다며 거부했다고. 결국 류 씨는 '가입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다려 다시 환불요청을 했지만 역시나 거절당했다.

# 3개월 뒤 탈퇴하려니 "가입비도 환급 안돼~"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노 모(남)씨는 인터넷을 통해 한 유사투자자문사에 가입했다. 주식투자 과정에서 계속 손실이 발생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입했다고. 가입비 100만 원에 매 월 19만 원씩 내는 조건이었는데 3개월이 지나도 투자손실폭이 커져 탈퇴를 결심한 노 씨. 하지만 투자자문사는 "잔여 계약기간과 가입비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가입비 환불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온라인과 모바일 채널을 중심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파생되는 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대 수 백만 원에 달하는 가입비와 월 회비를 내면서 소수에게 고급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유사투자자문업의 핵심이지만 중도해지 시 환불 불가, 부실한 서비스 제공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사 및 감독권한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감독 당국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피해 발생 시 구제도 쉽지 않다.

◆ 전체 회비 중 대부분은 '가입비' 꼼수...약관조차 없는 곳도

금감원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체 여러 곳의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약관 유무, 중도 해지 시 환불여부 등 투자자들이 자주 겪는 피해에 대해 대처가 가능한지 조사한 결과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체의 경우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약관과 환불 요건 등을 명시하고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일부는 회원들의 권리와 피해 발생 시 보상 근거가 되는 약관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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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가입 1주일 후부터 잔여 기간에 대한 환불이 불가능하거나 환불수수료율을 과도하게 책정하고 있었다.
인터넷 카페나 SNS 채널을 공식 홈페이지로 활용하는 업체들의 경우 월 회비 등 일부 정보만 제공하고 환불 요건, 고객센터  운영등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였다.

특히 전체 회비 중 상당 부분을 '회비' 대신 '가입비' 형태로 받고 월 회비를 저렴하게 책정해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았다. 월 회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입비가 최대 수 백만원인데다 중도 해지시 가입비는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일부 업체는 자체 약관을 명시하며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며 사전 고지를 하고 있어 이를 미리 인지하지 못한 채 서비스를 이용하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환불 불가' 약관도 사안에 따라 불법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 강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개월 미만 강의는 절반 이상 수강하기 전, 1개월 이상이라면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특별한 규제 없이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 부처 차원의 강력한 관리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9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씨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주식 1천670억 원 상당을 매매한 혐의2천억 원대의 불법 거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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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비법 2017-01-21 11:38:52
개구리,먼저타격 등 다양하게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