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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운행 중지·지연 시 '환불·배상' 책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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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운행 중지·지연 시 '환불·배상' 책임 강화된다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1.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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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거나 중지될 경우 환불 배상 책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철도 여객 운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철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 적용 대상은 철도 사업자 중 고속·준고속·일반 철도 사업자와 이용자다. 수도권 전철,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은 요금 체계와 운영 방법 등이 달라 제외됐다.

약관에는 부가 운임이 부과되는 부정 승차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유형별로 구체적인 징수 기준을 마련했다.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하는 경우 운임의 50% 이상을 추가로 내야 한다. 할인승차권 대상이 아닌 자가 부정사용하면 운임의 100% 이상을, 철도사업자의 승차권 확인을 회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운임의 200% 이상을 추가로 내야 한다.

승차권이 취소·환불되는 경우도 환불 기준도 세부화됐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승차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미운송 구간에 대한 환불 외에 영수 금액의 3%∼10%를 배상토록 강화했다.

천재지변이나 철도 사고 등으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대체 교통수단 투입 및 이용자의 보호와 편의를 위한 대책 강구 등 철도 사업자의 조치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이용자 준수사항 및 운송이 거절될 수 있는 사유 등을 함께 규정해 이용자의 책임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철도 서비스가 구현되고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코레일과 에스알 등 관련 사업자에게 통보해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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