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세탁업체들은 ‘책임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터라 소비자들만 가슴을 치게 되네요.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유**씨 사연입니다. 유 씨는 1월 초 묵혀뒀던 옷장 청소를 하면서 오랫동안 입었던 옷들을 세탁업소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드라이클리닝이 끝난 가죽옷을 살펴보니 오른쪽 팔 부분이 찢어지고 갈라져서 입을 수 없게 된 것을 발견했죠.
업체 측에 항의하니 세탁소 잘못은 하나도 없고, 옷이 문제라는군요. 제조사에서 옷을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서 경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가죽이 굳어서 약한 충격에도 찢어졌다는 설명이죠. 아니, 지금까지 잘 입고 다닌 건 뭐라고 설명해야 하죠? 세탁을 처음 하는 옷도 아니고요.
당연히 옷 보상을 해줄 수 없다며 구입처에 문의하라더라고요. 1만2천 원인 드라이클리닝 비용도 물어줄 수 없으니 그것도 포함해서요. 곱게 입으려고 드라이클리닝을 맡겼던 건데 옷만 망가져서 돌아왔네요.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