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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사고로 폐차, 새 차 살때 취.등록세 보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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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사고로 폐차, 새 차 살때 취.등록세 보상 가능할까?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7.01.1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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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가해자의 100% 책임 있는 사고로 보유 차량을 폐차하게 된 자동차사고 피해자입니다.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 후 차량을 새로 구입할 예정인데, 이때 발생하는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를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지식]
요구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는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 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신차를 구입할 경우 신차가액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아닌, 사고로 손상된 차량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험사가 보상하는 취득세, 등록세가 산정된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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