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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20만원으로 무제한 미팅?...가입비만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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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20만원으로 무제한 미팅?...가입비만 날려~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1.19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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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 결혼정보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가입할 때와 다른 불성실한 소개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다.

가입비 환급을 요구하면 거부하거나 지연,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목포시 산정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한 결혼정보업체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했다. 이후 매니저라는 사람으로부터 20만 원이 안 되는 비용으로 무제한 미팅을 할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 외에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는다는 말만 믿고 회원가입을 한 게 탈이었다. 인증도 받지 않은 사람을 소개시켜줘 환불을 요구하자 업체 측은 후불로 내야 하는 가입비가 있었다며 환불을 거절했다.

이 씨는 “가입 후 받아본 계약서에 후불금액으로 1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며 이런 식의 영업행태는 사기라고 꼬집었다.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에 사는 이 모(여)씨 역시 결혼정보업체에 400만 원을 주고 가입했으나 불성실한 소개로 탈퇴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자사 규정상 탈퇴가 불가능하며 환불금도 없다는 게 이유였다.

서울 성동구 응봉동에 사는 이 모(여)씨도 결혼정보업체와 계약 당시 다른 경로로 혼인 성사 시 전액 환불조건이었으나 1년째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들은 주로 온라인으로 저렴한 가입비나 무료 미팅 이벤트 등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실상은 다양한 제약 조건을 걸며 추가적인 비용을 내도록 유도하고 있다.

주요 결혼정보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군소업체들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자사 약관을 운영하며 환불 규정을 없애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피해가 상당수다. 소비자들이 가입 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피지 않는다는 허점이 피해를 키우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결혼중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시 가입비와 계약 기간, 약정 만남횟수 등 약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만남 개시 전에 계약 해제 및 해지 시 가입비 100% 환급 및 회원 가입비의 20%를 배상해야 한다. 회사의 책임이 없을 경우에는 만남 전이라면 가입비를 80%만 돌려받을 수 있다.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 가입비의 80%x(잔여회수/총회수)로 따진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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