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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 어떤 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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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 어떤 것이 있을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1.19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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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직장인 김 모씨는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던 중 리볼빙 수수료가 청구된 것을 발견했다. 카드사 상담원의 리볼빙 서비스 가입 권유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발생한 것에 화가난 김 씨는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고 민원을 접수해 부당한 수수료 납입을 면할 수 있었다.

#사례2 직장인 이 모씨는 자가용을 몰고 출근하던 중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씨는 본인 과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사고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신고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이 씨의 과실이 30%나 된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30%의 과실비율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고 다음번 계약 갱신시 보험료 할증도 우려됐으나 정확히 어떻게해야 공정하게 처리받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해 답답했다.

#사레3 박 모씨는 위암 수술을 받고 보험사에 암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박 씨가 보험에 가입할 당시에 과거 관절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박 씨는 보험사가 위암과 관계도 없는 질병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했고 수술비 1천만 원을 스스로 부담해야 할 걱정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혼자 대처하기 어려운 금융 분쟁이나 금융생활 도중 불편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생길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추천했다.

먼저 금감원이 운영하는 콜센터(국번없이 1332)는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 전반에 대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2로 연락하면 금융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불만과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피해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 금융피해 상담외에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나 서민금융지원 및 각종 금융자문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외국인 상담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는데 ARS 전화 외에도 금감원 본원 및 각 지원을 방문하거나 e-금융민원센터를 통한 채팅 상담도 가능하다.

만약 상담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해 해결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은 민원인과 금융회사간 자율조정을 거치게 되며 이미 금융회사를 거친 민원이나 자율조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금감원이 직접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민원접수는 인터넷,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가능한데 e-금융민원센터에서 민원접수와 처리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조회까지 열람할 수 있다.

자동차 과실비율과 같은 '특수 민원'은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각 협회를 통해 일부 민원에 대해 자율조정을 할 수 있다.

민원 신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와 해결을 보지 못했다면 분쟁으로 커지는 것인데 금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양 측간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역할도 하고 있다.

금융분쟁조정은 소비자와 금융회사간 다툼이 발생한 경우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원만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법률상 제도다.

금융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경우 복잡한 분쟁에 대해 금융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부담도 없고 소송제기에 비해 짧은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만약 분쟁조정에도 실패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접어드는데 만약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법원 홈페이지 '전자 소송'을 이용해 직접 소장도 낼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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