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 냉면, 햄버거 등의 평균 나트륨 함량을 포장지에 표시해 소비자 선택을 도와주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표시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기준 ▲나트륨 함량 비교 단위 ▲나트륨 비교표시 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방법 등이다.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이 비교표준값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제풍민지, 적은 제품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한 제품 표시는 해당 제품의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게 되며, 표시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QR코드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을 통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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