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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설 연휴에 알아두면 좋은 '금융꿀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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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설 연휴에 알아두면 좋은 '금융꿀팁' 소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1.25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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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직장인 강 모씨는 연휴 직전 업무를 마무리하느라 바쁘다보니 미처 현금을 인출하지 못한 채로 귀성길에 올랐다. 지난 설날 세뱃돈을 주었을 때 조카들이 즐거워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미리 깨끗한 돈으로 준비해두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사례2 정 모씨는 설 귀성길에 아버지의 운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버지 명의의 차량을 교대로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가입한 보험의 운전자 범위가 부부로 한정돼있어 보험금 지급이 거부됐다. 결국 정현우씨는 자동차수비리 150만 원 전액을 직접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사례3 박 모씨는 도로주행 중 타이어가 펑크나 사설 견인업체를 이용하고 견인비용으로 25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했다면 무료 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는 소식을 듣자 박 씨는 안타까워했다.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를 맞아 고향에 내려가는 소비자들이 활용하면 좋은 '금융꿀팁'을 안내했다. 연휴 전부터 연휴 내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을 소개했다.

먼저 회사업무 때문에 미처 현금을 인출하지 못한 강 씨의 경우 시중은행들이 연휴 중에 운영하는 '탄력점포'와 '이동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대부분의 은행이 설 연휴 중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해 간단한 입·출금 및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허가 때문이다. 집 근처나 고향 인근의 점포 소재지, 영업일자 및 시간을 확인해두면 연휴에도 간단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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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역·버스터미널·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이동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이동점포에서도 간단한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니 귀성길에 들르게 되는 휴게소에 은행 이동점포가 있는지와 영업일자 및 시간을 확인하고 이용하면 편리하다.

귀성·귀경길 교통체증으로 가족끼리 운전자를 교대하는 경우라면 연휴 전에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특약은 형제·자매나 제 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해야한다. 예를 들어 27일(금요일)에 출발하는 경우 26일(목요일)까지는 특약에 가입해야하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도로주행도중 타이어 펑크가 나는 돌발상황을 맞이한 박 씨 같은 상황을 맞이한다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도로주행 도중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과다비용을 청구하는 사설 견인차가 출동하지만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무료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 각 손보사는 배터리 충전, 펑크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긴급견인, 긴급구난 등의 상황 발생 시 긴급출동서비스를 지원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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