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기프트 카드로 구입한 상품, 환불 받으려면 실물카드 있어야?
상태바
기프트 카드로 구입한 상품, 환불 받으려면 실물카드 있어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2.01 0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대구 달서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해 1월 무기명 기프트카드로 옷을 구입했다. 하지만 품질 문제가 발생해 얼마 전 환불 판정을 받고  매장을 방문했지만 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 구입 당시 사용했던 기프트카드가 없다는 게 문제였다. 현금 환불은 안되고 기프트카드로 환불 금액을 충전해야 하는데 실물 카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게 이유였다. 이 씨는 "카드 번호를 알고 영수증도 가지고 있는데 불가능하다니 납득이 어렵다.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난감해했다.

기프트카드(선불카드)로 구입한 재화에 대해 환불받는 절차가 복잡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구입 당시 사용한 실물카드를 가지고 있어야만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기명 기프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카드 잔액을 전부 사용하면 휴지 조각이 되기 때문에 파쇄 후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라 뒤늦게 환불을 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씨의 사례도 전형적인 기프트카드 관련 소비자 피해 중 하나다. 구입 당시 영수증과 기프트카드 번호 등 물증을 전부 가지고 있지만 단지 실물카드가 없어 환불이 어려운 상황. 이는 기프트카드 환급 절차가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실물카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선불카드 표준약관에 따르면 선불카드 결제 후 매출전표 매입 전 승인취소를 하면 취소 즉시 해당 선불카드로 환급이 되지만 매출전표 매입 이후라면 취소전표 접수를 하고 익영업일에 환급이 된다. 신용카드 결제 취소 절차와 동일하다.

이처럼 기프트카드 사용 관련 불만 사례가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기프트카드 사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선불카드 표준약관 점검 및 시정조치를 취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무기명 기프트카드 폐기 후 거래 취소 시에도 구매 영수증을 비롯해 고객 본인이 거래를 취소한 것이 확인되는 물증을 지참하고 있다면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이 변경돼 이 씨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기프트카드 잔액 환불도 기존 '발행금액 80% 이상 사용 시'에서 '발행금액 60% 이상 사용시'로 기준이 완화되고 무기명 기프트카드도 사용 등록을 한 경우에는 분실 또는 도난 시 재발급,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부정사용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