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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 예약시 저비용항공 취소 수수료 따져봐야... 최고 20만 원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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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 예약시 저비용항공 취소 수수료 따져봐야... 최고 20만 원 헉~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2.13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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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항공 이용객의 수가 1억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저비용 항공의 확대와 여행 수요 증가로 올해도 항공 이용객 수가 꾸준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항공사들은 운항 노선을 확대하고 신규 여객기를 도입하며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반면 항공 서비스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다. 항공 이용객이 늘면서 소비자 민원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쏟아지고 있다.

항공권의 취소 및 변경 수수료가 항공사마다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특히 5월 징검다리 연휴에다 최장 열흘 동안 쉴 수 있는 추석 황금연휴까지 줄이어 해외 여행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항공사들 또한 특가 운임 등을 통해 고객 유치에 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갑작스런 사정으로 항공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게 될 경우 수수료를 물게 되는데 항공사별로 수수료  기준이 달라 예약 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제선 항공권의 약관을 시정해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전에는 수수료없이 취소 가능'토록 했다. 약관이 시정되기 전에는 취소하는 시기와 상관없이 항공권 구매일 익일부터 탑승일까지 동일한 금액을 취소 수수료로 부과해왔다.

이에 따라 출발 91일 전 취소 건은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출발일 90일 이전부터 출발일까지의 수수료는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다.

최근 에어부산·이스타항공·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 5개사의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한 결과 국제선의 경우 1인 편도 기준 적게는 5천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까지 수수료 금액이 다양했다.

저비용항공사 취소수수료.jpg

취소/변경 기간은 4∼7개 구간으로 나눠 운영중이며 출발일로부터 가까울수록 취소 수수료율이 높아진다. 이 구간은 항공사별 자율로 나뉘어 있는 만큼 금액 역시 제각각이다.

티웨이와 이스타가 7단계로 기간을 나눠 각기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고 있고 에어부산과 진에어가 5단계, 제주항공이 4단계로 나눠 운영중이다.

5개사 모두 일반운임(정규운임), 할인운임 (실속운임, 스마트운임), 특가운임 (이벤트운임)등으로 지칭하는 이름은 달랐지만 운임등급은 3단계로 동일하게 분류해 운영중이다.

에어부산과 진에어의 취소 수수료 최고 금액이 각각 5만원과 20만원으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노선과 거리에 따른' 차이다.

에어부산은 특가 운임의 경우 취소 날짜에 상관없이 모든 노선에서 5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반면에 진에어는 미주/대양주2(케언스) 노선 특별할인운임의 경우 취소 날짜에 상관없이 20만 원을 부과한다.

티웨이항공의 경우 변경 수수료와 취소 수수료가 같은 반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의 경우 변경 수수료와 취소 수수료가 달랐다.

이렇듯 기간과 노선에 따라 항공사마다 수수료가 상이하므로 예약 전 출발 날짜와 목적지를 정한 후 항공사별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일본/중국 노선 일반 운임의 경우 티웨이항공은 출발 20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2만 3천 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진에어는 출발 15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3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이벤트 운임의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더욱 높아진다. 일반 운임의 경우 출발 90일 이전부터 출발일까지 구간이 나뉘어 각기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이벤트 운임은 구매 다음날~출발 시각 전의 수수료가 모두 같거나 환불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또 이름 철자가 틀렸을 경우 에어부산,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은 발음에 차이가 없다면 수수료 부과 없이 변경이 가능한 반면 이스타항공은 이름 변경 자체가 불가해 취소 후 다시 예약을 해야 한다.

공정위는 국내선의 경우 취소 수수료 수준이 낮거나 이미 취소 시기별로 차등화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특가 운임(취소 불가를 조건으로 70% 이상 할인 판매)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이미 판단한 바 있어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조사결과 최저1천 원에서 최고 1만2천원으로 업체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항공사마다 수수료 정책이 다른 것에 대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취소수수료를 정하는 기준이나 규정이 따로 법령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약관법에 보면 손해배상을 과중하게 청구하는 경우 그것을 시정하라는 규정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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