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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뻥'광고 제재는 과징금 뿐...피해자는 소송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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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뻥'광고 제재는 과징금 뿐...피해자는 소송뿐?
해당 업체 과징금에 그쳐...소비자는 보상없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2.08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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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광고 등을 허위로 표시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표시광고’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받았다고 속이거나, 가격이 저렴하고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보상받기 쉽지 않다. 또한 ‘부당표시광고’ 자체를 걸러내기도 쉽지 않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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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s Auto 매거진(폭스바겐 발행) 2014년 가을호에 실린 고연비·친환경성을 강조한 광고 내용.
표시광고법상 ‘부당표시광고’ 행위는 ‘사업자가 광고나 표시를 할 때 허위로 작성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허위과장 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다.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사실을 부풀려서 표시하는 것은 허위과장광고다. 예를 들어 제품의 원산지를 중국산 인데도 한국산인 것처럼 표시하는 것은 여기에 속한다.

또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경우는 기만적인 광고표시에 속한다. 중고품이나 하자품, 전시상품 등을 아무런 설명 없이 정상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다.

비교대상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제품과 비교해 우위에 있다고 표시하면 세 번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비교대상에 대한 정보 제공 없이 수동변속기차량과 자동변속기차량의 연비를 비교하면 불법이다.

이외에도 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언급할 경우에는 비방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주택 사업자가 분양 임대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잘못 표시한다거나, 보험 상품·은행금융상품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도 부당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소비자 안전이나 수상·인증 등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통신판매사업자(온라인몰) 등에서 상품의 정보를 잘못 표시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직접 확인하거나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또한 부당표시광고가 확실하다고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부당표시광고를 제재한 건수는 5건으로, 허위로 할인 광고를 한 대형마트나, 배출가스를 부당하게 표시한 아우디, 폭스바겐 등이 적발됐다.

하지만 부당표시광고 제재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이나 이를 공표할 의무, 시정명령 등을 받았지만 제품을 환불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올해 역시 지난 1월3일 한국쓰리엠, 두원전자 등이 차량용 에어컨 필터를 과장광고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었다.

객관적, 과학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에어컨 필터 일부 제품 포장에 미세먼지 제거 효율이 우수한 것처럼 ‘5미크론 이상 입자 제거 효율 99%’, ‘미세먼지를 완벽하게 걸러줍니다’ 등 허위 표시한 것을 적발한 것이다.

이 역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벌을 받았을 뿐, 이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제품을 환불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바꿔줄 필요는 없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부당표시광고에 속아 제품을 구입했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표시광고로 확정이 난 제품을 환불받고 싶다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액재판을 거치는 수밖에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를 잘못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 제품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 권한 밖에 없다”며 “잘못된 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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