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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상품 가입자, 예상 실수령액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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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상품 가입자, 예상 실수령액 안내 강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2.0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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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익률 통지기간이 길고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연금저축상품' 알림서비스가 강화된다. 예상연금액, 예상세금액 등 연금저축 주요사항을 적시에 안내하는 것이 개선안의 골자다.

연금저축상품은 현재 판매 금융회사들이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수익률 및 적립금 등을 기재한 수익률보고서를 발송하고 있지만 '연 1회'에 불과해 고객이 운용성과를 확인하는데 시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수익률보고서에는 가장 중요한 예상연금액 및 중도해지시 납부할 예상세금액 등에 대한 정보가 안내되지 않아 고객이 연금저축계약을 유지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수익률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지 변경 등의 이유로 고객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위험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익률 보고서 발송 주기를 연 1회에서 최소 반기 1회로 늘리고 수익률 보고서에 연금개시 도래시점의 예상연금액 정보를 제공해 고객이 노후자금 준비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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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등 납부할 세금액과 이를 차감한 실수령액 정보를 제공해 가입자가 중도해지로 인한 손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발송된 수익률 보고서의 분실을 막기 위해 수신방법에 전자파일 또는 URL이 첨부된 SMS 통지를 추가해 고객이 간편하게 자신의 연금저축 운영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다.

다만 모든 가입자에게 SMS를 발송할 경우 원치 않는 알림메시지 수신에 대한 가입자 불만 및 민원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신청자에 한해 SMS를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 금융회사는 안내내용 추가 및 SMS 발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올해 8월, 상반기 수익률보고서 발송분부터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은 예상연금액 및 예상세금액 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받음으로써 연금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기존에 우편 및 이메일로만 받던 수익률보고서를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어 가입자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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