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자동차 리스료 두달 연체하면 계약해지...부활 방법 있나?
상태바
자동차 리스료 두달 연체하면 계약해지...부활 방법 있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2.02 0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량을 직접 구입하는 대신 빌려타는 '자동차 리스'가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 고객에게도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어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리스료가 연체될 경우 계약 해지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계약이 해지된 실효상태에서도 일정기간 계약 부활이 가능한 보험 상품과 달리 실물 자산이 있는 자동차 리스는 계약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도 없어 리스료 미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충북 청주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최 모(남)씨는 지난 2014년 9월 국산 브랜드 중형세단 차량을 48개월 오토리스로 구입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자동차 리스료를 2개월 연속 연체한 것이 화근이 됐다.

캐피탈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됐고 남은 계약과는 무관하게 리스료 연체 규정에 따라 차량을 반환해야 했다.

차량을 계속 운행하고 싶었던 최 씨는 캐피탈측으로 밀린 연체료와 연체이자를 내고 리스 계약을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지만 캐피탈 사에서는 남은 28개월치 리스료까지 한꺼번에 납부해야 차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리스료 부담이 컸던 최 씨는 우선 1년 치 리스료 선납 의사를 밝혔지만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되돌아왔다. 일반 보험계약은 수 개월 간 미납한 '실효' 상태더라도 미납 보험료와 이자만 내면 계약이 부활되지만 자동차 리스 계약은 달랐다.

최 씨는 "리스료를 연체하게 된 건 1차적으로 내 과실이 맞지만 1년 치 리스료를 미리 내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반환해 가겠다는 건 과도한 처사"라고 답답해 했다.

2달 치 자동차 리스료를 미납했지만 계약을 다시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최 씨는 결국 남은 계약기간 리스료를 전부 내야 했을까?

자동차리스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체납한 경우 캐피탈 사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로 인한 약정해지를 계약해지일 3일 전까지 해당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다. 통지 후 3일 이내에 체납된 리스료와 연체이자를 내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되고 차량은 반납해야 한다.

최 씨의 경우 연체료가 2달 이상 밀렸고 통보 후 바로 리스료 납부를 하지 않아 캐피탈사에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처럼 실효상태에서의 부활은 어렵고 미납된 리스료와 연체이자 그리고 일정금액의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을 내야 한다.

계약 자체를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차량'이라는 실물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은 실물 없이 가입자와 보험사 간 계약문제이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하지만 자동차 리스는 자동차(실물자산)이 있어 계약이 해지되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 캐피탈사 또는 새로운 매입자에게 가기 때문에 계약을 되돌릴 수 없는 것.

다만 계약 해지 상태에서 재리스가 아닌 리스 중이던 차량을 매입하는 것은 가능한데 미납된 리스료와 규정손해배상금을 변제하고 잔존가치 만큼의 차량가액을 내면 차량을 소유할 수 있다. 하지만 차량 잔존가치 그대로를 내야하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이 커 이를 실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한 캐피탈사의 관계자는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 상으로는 리스료 연체 시 위 절차대로 진행되지만 일반적으로는 2개월 이상 리스료가 연체되더라도 고객 확보 차원에서 좀 더 기다려주긴 한다"면서 "다만 연체 당시 고객의 신용도가 낮고 과거 리스료 연체 이력이 있다면 표준약관대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