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의 14%는 원화로 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의 원화결제는 환전수수료에 원화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까지 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과돼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해외 원화결제 건수 및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8개 전업 카드사 고객이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9조6천403억 원 이었다. 그 중 원화결제서비스 금액은 1조4천219억 원으로 전체 해외사용금액의 14.7%를 차지했다.
이용건수로는 전체 9천724만 건 중 8.7%에 해당하는 84만8천 건이 원화로 결제됐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원화보다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원화결제 시 결제금액의 3~8%가 원화결제수수료, 해외 통화를 원화로 바꾸는 환전수수료도 결제금액의 1~2% 부과돼 소비자는 현지 화폐로 결제했을 때보다 5~10%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박용진 의원실 측은 지난해 1~3분기 원화결제서비스 이용금액에 5~10% 원화결제 환전수수료가 붙었다고 보면 소비자들이 최소 71억 원에서 최대 142억 원의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용카드로 물건을 샀을 때와 결제 시점은 최대 한 달가량 차이가 나는데 그 사이 원화 가치가 폭락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원화결제로 이득을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지통화 결제가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 유리하다는 것.
특히 가맹점은 고객에게 결제수단을 자국통화 또는 현지통화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만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다.
박 의원은 "해외에서 원화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영수증이나 SMS 알림서비스에 원화 표기가 나오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