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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계약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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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계약은 '무효'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2.07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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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절도 혐의로 구속된 부친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착수금으로 1천만 원을 지급했다. 부친석방 시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보석허가 신청을 하며 변호사에게 1억 원을 추가로 냈다. A씨 아버지는 이듬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성공보수가 지나치게 많다며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이 사회 질서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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