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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표시, 2월4일부터 확대 시행...‘완전표시제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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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표시, 2월4일부터 확대 시행...‘완전표시제는 언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2.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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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기준을 2월4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바뀌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를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는 주요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하는 등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범위 확대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활자크기 확대 등이다. 다만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그동안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Non-GMO 표시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4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GMO 표시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활자크기를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개선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식품까지 표시를 확대하는 것은 국회 등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라 소비자 알권리 및 정보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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