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오마이소비자] 소설커머스, 물품 반품하자 전용 사이버머니로 환불
상태바
[오마이소비자] 소설커머스, 물품 반품하자 전용 사이버머니로 환불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7.02.08 0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하는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이더라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하는게 맞는데요.

최근 한 소셜커머스를 통해 전기난로를 구입했다가 반품을 한 소비자가 환불 금액을 현금이 아닌 자사 홈페이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캐시(사이버머니)로 받아서 논란이 됐습니다.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대구 수성구에 사는 최**씨가 주신 제보입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한 소셜커머스 홈페이지에서 약 6만 원 상당의 전기난로 1대를 구입했습니다. 이튿날 전기난로가 배송됐지만 옵션을 잘못 선택해 반품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튿날 판매자에게 사정을 이야기했고 배송비 1만 원만 내면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한 반품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 제품을 하나 더 구입해야한다는 난감한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일단 판매자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한 최 씨는 제품 하나를 더 구입했고 며칠 뒤 추가 구매한 제품이 도착했습니다. 기존에 구입한 전기난로는 반송시켰는데 판매자는 포장 박스가 손상됐다면 박스비로 1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최 씨는 결국 배송비와 박스비 각 1만 원씩 총 2만 원을 입금했고 며칠 간 환불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통장에 입금내역이 없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셜커머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최 씨는 황당했습니다. 전기난로 구입 금액이 현금이 아닌 자사 홈페이지에서만 쓸 수 있는 캐시로 들어와있던 것이었습니다.
4.jpg
▲ 최 씨는 12월 26일 배송비와 박스비용으로 2만 원을 송금했지만 그 이후 전기난로 환불비용 5만9천200원은 들어오지 않았다.

전기난로를 판매한 업자는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소셜커머스 홈페이지 어디에도 사이버머니로 환불을 해준다는 약관은 없었습니다.

판매자가 요구한대로 물품 하나를 더 구매하는 조건으로 환불을 받은 것인데 이마저도 사이버머니로 받게 된 최 씨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