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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예정보다 차량 빨리 반납해도 차액 환불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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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예정보다 차량 빨리 반납해도 차액 환불 어려워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2.0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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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차량을 예정 시간보다 일찍 반납했지만 환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업체 측은 단시간 대여 시스템이라 환불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달 28일 카셰어링 업체 쏘카 차량을 20시간 정도 사용하기로 예약했다. 일정이 바뀌어 예정보다 일찍 차를 반납하고 다음날인 29일 오후 다시 대여해 사용 후 저녁에 반납했다.

김 씨는 이용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차액을 환불 받을 수 있을꺼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앞서 예약했던 요금 전부와 다시 예약해 사용한 요금이 이중 결제된 상황이었다고.

알고 보니 차액 환불 대신 크레딧이라는 쏘카에서 사용가능한 마일리지가 지급되는 형태였다. 쏘카는 환불 개념이 아닌 '바로반납'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조기 반납한 고객에게 잔여대여시간의 50%를 크레딧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마저도 180일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었다.

김 씨는 "같은 차를 돈을 두 번 내고 탄 꼴이 됐다. 이런 조건인줄 알았다면 반납하고 또 빌리는 수고에 돈까지 더 내고 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러한 내용이 사전에 어떻게 안내되고 있는 지에 대해 묻자 쏘차 관계자는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예약 때 예약화면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환불 규정에 대해 “예약을 하고 난 이후 10분 안에 취소하면 환불이 되지만 이후에는 사용한 걸로 간주돼서 환불이 안 된다. 본인이 결제한 시간만큼 다른 사람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안 쓴 시간에 따른 금액을 환불하지 않고 있다. 다만 예정보다 빨리 반납한 경우 차액의 50%를 쏘카에서 이용가능한 마일리지인 크레딧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쟁사인 그린카 역시 미리 반납한 경우에 생기는 차액은 자사의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다. 그린카의 경우 조기반납 환급은 종료예정 1시간 이전에 반납한 대여 건(쿠폰사용 & 특가 상품 제외)에 해당하며 적립시점은 반납 후 30분 이내,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1개월이다.

이와 관련 그린카 관계자는 “렌터카와 달리 카셰어링은 단시간 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남은 차액을 그대로 돌려주진 않고 있다. 시간 단위로 빌려쓰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액을 다 돌려받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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