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1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곳) ▲기타(3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 업체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비식용 원료를 사용하는 등 상습적·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