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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위반’ 등 불량 어린이기호식품 업체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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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위반’ 등 불량 어린이기호식품 업체 11곳 적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2.07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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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9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1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곳) ▲기타(3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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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이 29일 지난 당귀농축액을 원료로 캔디를 제조한 업체 등 불량 어린이기호식품제조업체 11곳이 적발됐다.
광주 광산구 소재 한 업체는 유통기한이 29일 경과한 당귀농축액을 캔디 제조에 사용했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다른 곳은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2014년 10월24일 이후 한 번도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식품을 제조하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 업체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비식용 원료를 사용하는 등 상습적·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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