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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요금' 할인...국적항공사 25% '통크게' 저가는 10%~5천원 '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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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요금' 할인...국적항공사 25% '통크게' 저가는 10%~5천원 '짜게'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2.15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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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에서는 나이별로 성인과 소아, 유아를 구분하고 소아와 유아의 경우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등 5개 국내 항공사의 소아 항공권 운임을 국내선과 국제선으로 나눠 비교한 결과 국적기는 동일했으나 저가항공사는 각기 달랐다.

일반 운임의 일반석을 기준으로 했으며 만 18세 이상의 성인을 동반하는 조건이다. 대부분 중복할인이 되지 않아 특가나 이벤트 운임에서는 적용되지 않기도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선과 국제선 동일하게 소아의 경우 성인 운임의 75%를 적용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은 할인이 10% 이상인 항공권에대해서는 소아할인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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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은 성인 운임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진에어와 이스타항공은 5천 원을 할인해줬다. 특히 이스타항공은 만 13세 미만의 재외제주도민/다문화가정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일부 할인을 해주고 있다.

국제선은 국적기와 저비용항공사 모두 성인 운임에서 25%를 할인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등석이나 특가에 대해서는 성인과 동일한 운임을 적용했다.

또한 저가항공사의 유아 기준은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동일하게 만 24개월 미만까지다. 소아는 국내선은 만 24개월 이상~만 13세 미만, 국제선은 만 24개월 이상~만 12세 미만으로 국제선이 더 엄격하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선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기준을 따른 것이고 국내선은 우리나라 정서를 배려해서 규정한 것으로 파악했다.

주로 탑승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기 때문에 출국과 입국 시 나이가 달라진다면 운임을 더 내야 한다. 항공사들은 홈페이지에 소아나 유아 항공권 결제 시 나이 계산기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유아는 만 24개월 미만까지며 국내선은 무료, 국제선은 대부분 성인 운임의 10%를 받고 있다. 이때 보호자와 함께 착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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