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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받은 치킨 턱없이 적은데...중량 표시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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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받은 치킨 턱없이 적은데...중량 표시 전무
11개 업체 중 단 한 곳도 표시 안해..."의무 없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2.13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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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최근 치킨을 배달 주문했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평소에도 자주 이용하는 가게였는데 그날따라 유독 치킨의 양이 적었기 때문. 홈페이지나 제품 포장 등 어디를 찾아봐도 적정 중량이 얼마인지 알기 어려워 무게를 재는 것도 의미가 없었다고. 업체 측에 항의하자 ‘본사에서 보내온 닭을 그대로 튀겼을 뿐’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김 씨는 “늘 먹던 것보다 닭다리 크기나 전체 양이 확연히 줄었다고 확신했다”며 “제품원가를 줄이기 위해 은근슬쩍 작은 닭으로 바꾼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판매하는 치킨의 중량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포장용기는 물론이고 업체 홈페이지 등 어디에도 제품의 중량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교촌치킨, 굽네치킨, 네네치킨, 또래오래, 맘스터치, 멕시카나, 비비큐, 비에이치씨, 처갓집양념치킨, 페리카나, 호식이두마리치킨(가나다순) 등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11곳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치킨의 중량을 표시한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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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 맘스터치, 비비큐,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4곳은 100g당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었지만 제품 중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 정보에 불과했다.

홈페이지뿐 아니라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도 아무런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제품의 중량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전무했다.

중간에 업체 측이 치킨 크기를 줄이는 등 중량이 변경된다고 해도 이를 알기 힘든 구조다.

치킨은 소비자들이 즐겨찾는 배달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즉석조리식품으로 분류돼 영양성분 표시 의무대상이 아니다. 중량 역시 표시할 의무가 없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에 의하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중에서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해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는 휴게음식점은 아이스크림류, 분식류, 패스트푸드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점,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점으로 정의돼 있으나 주로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 중인 치킨집은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비슷한 식품군인 피자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영양성분과 한 판 기준 총 중량 등을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10호 닭이 950~1050g 사이다 보니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며 닭 크기 등을 홈페이지에 표시했지만 리뉴얼을 하면서 빠진 것 같다”며 “중량을 포함해 영양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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