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재평가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된 후 10년이 경과된 원료를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 재평가’와 새로운 위해정보 등이 확인된 원료에 한해 실시하는 ‘상시적 재평가’로 나뉜다.
재평가 방법은 재평가 전문기관이 해당 원료가 인체에 위해가 없음을 확인하는 안전성 평가와 생리학적 작용 등 유용한 효과를 확인하는 기능성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올해는 주기적 재평가로 정어리펩타이드, 대두올리고당, 포도종자추출물 등 19종, 상시적 재평가로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녹차추출물 등 9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기적 재평가는 올해 8월 재평가 공고 후 영업자로부터 자료를 받아 내년 10월까지 재평가를 실시하며 상시적 재평가는 올해 10월까지 실시한다. 상시적 재평가는 올해 12월 그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심사결과에 따라 인정 사항의 유지, 변경 또는 취소 조치가 이뤄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와 업계 모두 재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