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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약정 기간, 인터넷 따로 와이파이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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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약정 기간, 인터넷 따로 와이파이 따로
인터넷 해지해도 와이파이 약정 남으면 거액 위약금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02.22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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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대표 권영수), KT(대표 황창규), SK브로드밴드(대표 이형희) 등이 제공 중인 인터넷 와이파이(공유기 대여) 서비스가 실제 사용자 편의와 동떨어진 약관 규정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다 와이파이 서비스를 추가 등록할 경우 약정 기간이 달라 인터넷 서비스 약정 종료 시 와이파이 서비스는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민원이다. 특히 서비스 가입시 위약금에 대해 제대로 사전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달리 안내하는 불완전판매가 문제가 되고 있다.

화성시 진안동에서 LG유플러스 인터넷을 사용하는 오 모(남)씨는 지난해 업체측으로로부터 기존의 와이파이를 기가용으로 무상 업그레이드 해준다는 연락을 받았다.

당시 인터넷 약정 만료 기간이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던 오 씨는 와이파이 해지 위약금 발생 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상담사로부터 “인터넷 해지 시 별도의 와이파이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막상 인터넷을 해지하려고 하자 통신사로부터 와이파이 서비스 약정 기간이 남아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서울시 둔촌동의 윤 씨(남)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 LG유플러스의 TV와 인터넷 결합 상품을 이용하던 윤 씨는 지난해 말 약정이 종료되는 인터넷을 해지하고자 했지만 와이파이 약정 기간이 남아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어쩔 수 없이 위약금을 피하기 위해 3달간 와이파이 서비스를 유지하려 했지만 그마저 불가능했다. 인터넷 해지 시 와이파이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다는 통신사의 내부 방침 때문. 꼼짝없이 와이파이 해지 위약금을 내거나 인터넷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

윤 씨는 “인터넷과 와이파이 가입은 따로 진행하면서 해지는 같이 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누가봐도 노골적으로 인터넷 사용 연장을 노린 꼼수"라고 황당해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인터넷과 와이파이 서비스 약정 기간이 달라 해지 위약금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현재 인터넷 3사는 인터넷 서비스와는 별도의 약정으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약정기간은 1년, 2년, 3년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무약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도 있지만, 대개 비용이 저렴하거나 아예 없는 기간 약정 형태가 많다.

◆ 가입자 잡아두려는 꼼수?…통신사 “일할 기준으로 요금 책정…자동 합산 어려워”

문제는 앞선 사례와 같이 인터넷과 와이파이의 약정기간이 다르다 보니 간혹 인터넷을 해지하는 상황에서 와이파이 약정이 남아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인터넷을 해지하면 자동으로 와이파이 서비스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약정 기간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통신사가 기존 가입자를 잡아두기 위한 꼼수로 와이파이 서비스를 악용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업체에서 가입자 수를 늘리는데 급급한 나머지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특히 상대적으로 가입자 수가 적은 업체의 경우 신규 고객 유치 중심의 영업 정책을 펴면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초고속 인터넷 시장점유율은 KT가 41.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25.4%인 SK브로드밴드가 차지하고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17.5%로 3사중 최저의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통신사들은 인터넷과 와이파이 서비스에 대한 요금 책정 시 일할 계산을 적용하기 때문에 두 서비스 간의 약정 기간을 자동으로 맞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대체로 기존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맞지만 두 서비스간의 약정 기간을 맞추기가 까다로워 어쩔 수 없다"면서 "업무 편의상 인터넷과 와이파이 임대 서비스의 약정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사에서 제공중인 홈CCTV인 맘카의 경우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지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반박했다.

반면 KT 관계자는 “요금 책정을 한 달 기준이 아닌 일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두 서비스 간의 남은 약정 기간을 자동으로 맞추기에는 시스템 구현에 있어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며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을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사전에 상품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발생 시 소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주장이다.

KT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인터넷과 와이파이가 별도의 서비스로 제공되다 보니 가입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한다”면서 “이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상품 설명을 통해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한 가입을 진행하기에 앞서 최대한 고객 개개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가장 합리적인 약정 기간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 역시 “당사는 소비자의 편의를 고려한 서비스 방침으로 최대한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한다”면서 “적은 이득을 보려다가 기존의 고객을 놓치게 되는 ‘소탐대실’의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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