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 제조 및 가공업에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가 제조한 즉석조리식품을 회수한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올레하르방순대가 제조한 일부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2월1일, 2월3일, 2월4일인 ‘올레하르방 당면순대’와 제조일자 2017년 2월2일, 2월3일, 2월4일인 ‘올레하르방 찹쌀순대’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 및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LX하우시스, 1분기 영업이익 324억 원...101% 증가 CJ대한통운, 편의점 일반 택배 운임 인상 연기...롯데도 현상 유지 경기도의회 혁신위, 제1차 혁신안 발표 넷마블,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 정식 출시 코카콜라, 제로 슈거·제로 칼로리로 즐기는 ‘토레타! 제로’ 출시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 개소..."대외협력 업무역량 강화"
주요기사 LX하우시스, 1분기 영업이익 324억 원...101% 증가 CJ대한통운, 편의점 일반 택배 운임 인상 연기...롯데도 현상 유지 경기도의회 혁신위, 제1차 혁신안 발표 넷마블,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 정식 출시 코카콜라, 제로 슈거·제로 칼로리로 즐기는 ‘토레타! 제로’ 출시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 개소..."대외협력 업무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