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보안경비 이용료 느닷없이 인상 부당" vs. "계약서에 포괄 반영"
상태바
"보안경비 이용료 느닷없이 인상 부당" vs. "계약서에 포괄 반영"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2.10 0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안경비 서비스의 월 사용료 인상을 두고 소비자와 업체 측이 갈등을 빚었다.

사전에 어떤 동의 절차 없이 약정 기간 내 인상됐다는 소비자 불만에 대해 업체 측은 자동 인상에 대한 내용을 계약 시 동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문자메시지와 메일을 통해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사는 신 모(남)씨는 2015년 8월부터 무인 보안경비업체와 3년 계약 후 현재까지 월 8만 원의 요금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다.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요금을 확인하던 중 지난달  요금이 5천원 가량 더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

신 씨는 사용료 인상에 대해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업체 측은 "계약서에 '월이용료 자동조정 포함'이라는 내용이 고지되어 있으며 계약 당시 사용료 자동인상에 대해 고객의 동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정 기간 이내라도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등을 반영해 인상하게 되며 인상 한 달 전 문자메시지와 메일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신 씨는 약정기간 내 인상 여부에 대한 내용을 계약 시 충분히 안내받지 못했고 이번 인상분 역시 어떤 사전 안내도 받지 못했음을 거듭 항의했고 고객센터로부터 인상 금액을 환불을 제안받았다. 하지만 업체 측의 멋대로 요금 인상에 마음이 상한 신 씨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위면해지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와 관련 업체 관계자는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한 고객센터 직원이 인상을 취소하고 원래 금액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것으로 한다”며 "하지만 계약상으로 문제가 없고 계약이 유효한 상황이라 위약금 청구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고객이 요금 인상을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안내받은 날로부터 인상 적용되기 전까지 업체에 의견을 전달하면 내부 기준에 따른 검토 후 인상 결정이 재고되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이 역시 계약서와 요금 인상 전 보내는 안내문에 고지되어 있다고 답했다.

업체 측 답변에 신 씨는 "문자메시지나 메일로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는데 인상 적용 전에 어떻게 이의제기를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