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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수하물 늦게 도착해 일정 망쳐...보상도 쥐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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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수하물 늦게 도착해 일정 망쳐...보상도 쥐꼬리
미술관 투어 놓치고 생필품 구입에 돈 허비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2.19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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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수하물이 늦게 도착해 여행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본 승객이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규정상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는 조 모(남)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1시 10분 스페인 마드리드 공항에 도착할 예정인 터키항공 비행기에서 내려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프라도 미술관 해설 투어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수하물이 제때 도착하지 않아 분실물센터에 가서 신고를 하고 서류를 작성하는데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 투어에 참가하지 못했다. 프라도 미술관 해설 투어는 1인당 가격이 5만 원이고 환불 불가 조건이었다. 게다가 3일 후에나 캐리어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3일분의 속옷과 면도기를 구입하느라 10만 원 가량을 쓰게 됐다.

예상보다 빠른 다음날 아침 숙소로 캐리어가 도착했지만 손잡이와 비밀번호 부분이 파손된 상태였고 이는 보상을 받았다. 조 씨는 속옷과 면도기를 구입하는데 든 비용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터키항공 측은 “수하물이 24시간 내에 도착해 보상이 불가하다”는 자체규정을 내세웠다고.

조 씨의 계속된 요구에 터키항공 측은 절반인 50달러(한화 5만7천 원 상당)까지 보상했으나 미술관 투어 비용은 보상하지 않았다.

몬트리올 협약에서는 수하물 사고(지연·분실·파손), 승객 지연 도착, 사망 또는 부상 등에 관한 항공사의 책임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항공사에선 이 협약에 따라 ‘수하물 지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하물 지연 보상금이란 수하물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 도착지에 연고가 없는 승객이 생필품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항공사에서 하루에 50달러 상당까지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터키항공의 수하물 지연·분실 시 최대 보상액은 몬트리올 협약에 의거 최대 usd20/kg 또는 1,131sdr(약 182만 원)로 규정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항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을 마련했다. 수하물 분실·파손 시 항공사가 국제조약(몬트리올 협약) 등의 규정보다 책임한도를 낮추거나 면책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금지된다.

조 씨는 “소비자의 과실도 아니고 불가항력적인 사항도 아닌 업체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일임에도 규정에 의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니 규정이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되어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항공사의 약관 자체가 지나치게 회사의 책임을 면책하려 하거나 불공정하게 되어있어 신고 등이 들어온다면 공정위에서 다시 심사해야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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