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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9개월이나 남은 여행 취소하자 계약금 절반 떼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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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9개월이나 남은 여행 취소하자 계약금 절반 떼가, 이유는?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2.13 08: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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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 후 취소했다가 계약금을 날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는 계약금을 100% 환급받을 수 있으나 한 달이 훨씬 더 남은 상황인데도 위약금을 물려 분쟁을 빚고 있다.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사는 양 모(여)씨는 올해 10월 가족과 함께 유럽여행을 계획하며 여행사를 통해 예약했다.

지난 1월3일 1인당 60만 원씩 총 180만 원위 계약금을 입금했다는 양 씨. 1월 말 갑작스럽게 다른 일이 생겨 여행 계획을 취소해야 했다고.

아직 여행 당일까지 9개월이나 남은 터라 100% 환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1인당 30만 원씩 계약금의 절반밖에 돌려받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90만 원은 항공권 취소 수수료 및 회사에서 리스 처리 요금으로 환불이 어렵다는 것.

양 씨는 “충분히 다른 고객을 모을 수 있을 정도로 시일이 남았는데 예약금의 50%나 위약금으로 떼이는 것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 해제 시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는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여행사와 소비자가 맺은 계약 내용이 우선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이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세항공에 기초한 상품일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해도 환불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양 씨가 계약한 유럽상품의 특성상 유로스타나 유로레일은 예약 즉시 발권돼 취소 시 표준 약관 외 별도의 기차 및 항공 비용이 100% 부과된다.

결국 소비자가 계약하기 전에는 상품의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자 사정으로 20일 전까지는 여행요금의 10% 배상, 10일 전까지는 15% 배상, 10일 8일 전까지는 여행요금의 20%를 배상해야 한다.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한다면 여행요금의 30% 배상해야 하며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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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쫑 2017-02-14 18:25:40
결론은 아직8개월이나 일정이 남았는데 위약금을 내야한다는건가요? 글에대한 결론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