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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예약사이트 취소 싯점 주의보...현지 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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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예약사이트 취소 싯점 주의보...현지 시간 기준
하루전 취소 가능하다 했지만 1일치 숙박료 날아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2.12 08: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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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예약사이트에서 무료 취소가 가능한 시점에 대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체크인하기 며칠 전까지 예약 취소가 가능하다 해도 국내가 아닌 숙소 현지 시간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체크인 당일 00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수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사는 이 모(남)씨도 환불 가능 시간을 헷갈려 숙박 요금을 물어야 했다.

지난 2월4일, 3박4일 일정으로 일본 여행을 떠나며 아고다에서 호텔을 예약했다는 이 씨. 사정이 생겨 2월3일 오후 6시에 취소하고 확인 메일까지 받았다.

도착 1일 전까지 취소해도 수수료가 없는 상품이라 100% 환불받을 거라 생각했지만 1일치 숙박료가 결제돼 버렸다.

착오가 발생했다 싶어 문의하자 처음에는 이 씨가 2월4일에 취소해 그런 거라고 답했다. 2월3일 취소했다고 항의하자 “체크인 당일 오전 12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 전인 2월3일 오전 12시까지만 수수료가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1박당 요금이 2만7천500엔이었으나 숙박료는 3만6천 엔이 결제돼 버렸다.

아고다 측은 호텔 측에서 호텔 규정에 따라 1박 요금을 청구했으며 환불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아고다 규정에 따르면 취소 마감일 계산은 체크인 시간이 아닌 숙소 현지 시간으로 체크인 당일 새벽 12시를 기준으로 한다.

취소 확인 메일에서도 ‘도착 1일 전까지 예약 취소 또는 변경 시 부과되는 수수료가 없다. 이후 취소 또는 노-쇼 발생 시 예약 취소 또는 변경 시 첫 1박 요금의 100%가 부과되다’고 명시돼 있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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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선 2017-04-03 12:51:19
취소 싯점뿐아니라 전 한달전 예약취소건도 환불못받음..취소되었다고는했는데 현지 호텔에서는 취소안된다고함.ㅈ아고다는 취소됐다고함..진짜아고다 이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