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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료 현금으로 냈다면, 현금영수증 발행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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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료 현금으로 냈다면, 현금영수증 발행 확인하세요~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2.14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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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하며 지난해 정수기 렌탈료 현금영수증 발행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업체에 문의한 후에야 누락된 부분을 다시 복원할 수 있었다.

이처럼 연말정산 시 한 푼이 아쉬운 때에는 정수기 등 렌탈료를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렌탈료를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때 활용 가능하다.

코웨이와 청호나이스, SK매직 등 대부분 업체는 계약자의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되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게 누락되는 경우가 때때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

특히 '계약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등록되는데 연락처가 변경되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 정보가 바뀌었다면 소비자가 직접 업체에 변경 내역을 수정해야 지속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물론 그간 누락돼 있었대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소비자가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때에는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 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이 제대로 발행됐는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현금영수증 사용 및 발급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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