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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차요금 다자녀가구 할인, 우대카드 대신 등본으로 증빙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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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차요금 다자녀가구 할인, 우대카드 대신 등본으로 증빙될까?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2.15 08: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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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사는 이 모 씨는 김포공항에서 주차요금 할인을 받으려다 융통성 없는 할인제도운영에 황당해 했다.

이 씨는 다자녀가구 할인을 받기 위해 증빙자료로 등본을 제시했지만 할인을 받지 못했다. 할인을 받으려면 반드시 다자녀 우대카드가 필요하다는 것.

이 씨는 “그럼 나중에 카드를 가지고 오면 환불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그마저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씨는 “등본으로도 다자녀가구임이 확인되고 차 안에 아이들도 타고 있었는데 할인을 받지 못했다”며 융통성 없는 운영방식을 지적했다.

김포공항에서는 장애인,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5.18 민주유공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장애인 협회 차량 또는 장애인 단체 차량, 다자녀 가정, 경차, 저공해 자동차 등에 50%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에 속한 김포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등 14개 공항의 경우 주차요금 할인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다자녀가구의 경우 반드시 다자녀 우대카드와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등본으로도 감면이 가능할 경우 여러 장을 복사해 타인이 혜택을 받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자녀가구는 사후할인도 받을 수 없는데 이 역시 같은 이유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장애인 할인의 경우 장애인 차량 자체에 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인 반면 다자녀가구 할인의 경우 사람에게 직접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다자녀가구 할인 시 등본이 아닌 다자녀 우대카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공항공사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다자녀 우대카드 역시 등본과 마찬가지로 타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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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명 2017-03-20 17:49:43
실상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는곳이 많지 않다. 다자녀 데리고 숙박한번 하려면 진짜 난리도 아니다.
숙박외면에...기피...눈치...돈내고 눈치다.